해당 공소시효 안에, 채권자가 소송을 하여서 판결을 받았다면, 본인께서 해당 고소장에 대한 사실을 모르셨으므로, 해당 판결 무효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무효신청이 승인이 된다면, 다시 케이스가 열리게 되고, 해당 채권자와 협상을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