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콘도미니엄 Association 이 없으신가요? 콘도에 HOA 비용을 내시고 계시다면, 관련 단체가 있을듯 사료되며, 담배나 다른 입주자의 행위에 대한 절차가 나와있으시다면, 관련 절차를 따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나와있지 않은경우, 해당 입주자의 행위에 대하여서 서면으로 경고문을 보내신후 수정이 되지 않은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거주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