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yci****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4:30:37 PM 우선 사진 찍으세요.그리고 경찰서로 이메일 보네세요. 내용두 적으시구요. 위험하다구요..알아서 해줍니다..도둑은 못잡아두 그런일은 잘 합니다...
p**digy****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4:41:29 PM 나무가 담을 넘어와서 손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측 보험에서 커버를 안해줍니다. 옆집은 자기 돈으로 비용을 분담하기 싫어서 자르지 않는것 같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는것만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되니 두집 서로 합의해서 자르도록해야 될겁니다
j**eshan****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6:21:16 PM 보통 이웃에 얘기하면 알아서들 다 하는데...............혹, 한국인인가요? 가능하면 나무를 짤라서 옆집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무슨 뜻인질 알겠지요........
4**ki****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7:25:10 AM 법적으로하면 님의 담장넘어 온 나무가지는 님의 소유입니다.고로 님이 원하시면 그 나무가지를 자를 수는 있으나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