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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Money colle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공감0
조회651 작성일4/21/2011 9:37:58 PM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약 10만불을 빌려준후,갚지않아,소송을 걸어 약 3년후 승소하여,
원금과 이자 모두를 돌려 받을수 있는 final judgement를 받았습니다.
그러나,그 지인은 패소를 예상해서,재판 진행중인 기간동안,
본인의 약 200만불 상당의 property 들을 living trust 혹은 1인 coporation
으로 돌려 놓아,정작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회수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가능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그 지인은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법적으로 갚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잇습니다.
그 지인의 rental property 에서 나오는 rent비와 운영중인 motel에서
나오는 수입,그리고 은행 거래에서 나타나는 모든 수입에대해
우선적으로 제게 갚을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요.
정 안되면 collection company 로 넘겨야 하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재판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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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11 7:24:09 PM
안녕하세여...심플 그룹의 콜렉션 담당자입니다.
1인 Coporation 이라 해도 그 운영자의 권한에 대해서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Final Judgement가 있으시면 Collection Company 를 통해 추심도 가능하십니다.
채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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