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관련하여서 거짓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퍼뜨려서, 그로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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