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받은 영수증(Invoice) 등으로 계약의 존재여부를 증명하셔서, 계약위반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인 설립 +1
세금 유호기간 등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