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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하다가 다쳤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a**oommapowe**** 공감0
조회1,914 작성일11/23/2009 4:06:23 AM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2년전에 잠깐(약두달) 다녔던 회사에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당시 지게차(창고에서 짐나르는 차)뒤에 서있다가 운전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을 못보고 후진하다가 그만 발이 바퀴에 말려들어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뼈는 이상이 없는데 근육이 늘어나고 신경이 다쳤는지 몇일동안땡땡 붓고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하루 쉬고 다음날 부터 일나오라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안나가면 일을 잃을까봐 겁이나서 나갔는데 결국은 한보름 더다니다 그만 두었습니다. 다리는 계속아팠지만 그냥 저희 돈으로 한약방 다니며 치료하고 그냥 상처가 아물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굳을때마다 통증이 왔고 최근에는 서서있기가 힘들정도로 힘이 듭니다. 벌써 그만둔지가 2년이 되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주위에서는 특히 미국사람들은 그런것은 당연히 고소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통증이 계속오면 일하기도 힘들것 같아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상담드립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어떤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비용은 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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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11/24/2009 1:13:13 PM
귀하와 가족이 겪고 계신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얼마전 중앙일보 토요일자 칼럼(10월 31일 미주판)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소송시효 문제가 지금 귀하의 사건에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해법의 법률시효는 2년이며, 종업원 상해법의 시효는 그 기간이 1년 입니다.
만일 위 기간이 지났으면 소송은 불가합니다.

일단 상해를 당한 정확한 날짜를 체크해 보시고 만약 위의 명시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해를 당하셨을 때는 특별히 그 상해가 작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예측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현명한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사무장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쉽게 말해 간호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 보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보다 확실히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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