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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식당에 녹음기능을 설치 해 놓은 업주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l**emake**** 공감0
조회1,028 작성일11/19/2009 1:59:40 PM
안녕 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 문의 해 봅니다.

새로 오픈 하는 일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 였습니다.

그러던중 업주가 저 외에 한 친구를 불러놓고서는

일하는 중에 재차 콧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시비를 걸어서

결국은 그 친구가 노래도 못 부르냐고 하며 약간의 언쟁을 하다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했고요.(일을 그만두게 의도 한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일 하는 와중에 스트레스 받을때 혼잣말로 투덜 거렸던걸

지적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이 안난다고 했더니

업주 왈 그러면 녹음 되어 있는것을 들어 보고 싶냐? 하더군요.

이 소리는 같이 그만둔 친구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인권침해"와 같은 곳에서 일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일을 그만 두었네요.

물론 업주는 가게에 녹음기능 이 되어 있다는 말은 안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을까 싶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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