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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체불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icbay0**** 공감0
조회898 작성일11/18/2009 9:46:10 PM
얼마전에 임금문제로 글을 올렸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할려고 하다가 전화를 해서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어디서 알아봤는지 가족이라서 안주어두 되구 ..그래두 받구싶으면 니 마누라에게 받으라고 신경질을 내더군여
한두달도 아니고 13개월이나 그것두 하루에 13시간씩 일했는데..
도움 말씀 부탁 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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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5/2009 3:35:22 PM
노동청에 그냥 가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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