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실업 수당 어려운 Case

지역California 아이디c**exki**** 공감0
조회1,087 작성일11/18/2009 6:56:33 PM
일단 저의 현재 입장이 아주 난처해서 그럽니다.

자세한 방법이 있으면 도움 요청 드립니다

<사연>..

지난 8월 말자로 회사에서 layoff되었읍니다. (반 강제적으로..)

이후 어떻게든 먹고 살겟다고, 조금 모아 둔 돈으로 가게 하나 냈는데..

가계세도 못낼정도로 어려운 현실 입니다.

당장 다음달 아파트 렌트비조차 힘들어..늦게나마 실업 수당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미 Open한 가계가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Sale permit신청시 제이름과 SSN이 들어 갔읍니다), 실업 수당 신청이 안된다는 주변 분들의 이야기가 있읍니다.

당장 다음달 만 생각하면 아찔한데.. 기대햇던 실업 수당이 안된다고들 하니..답답 하기만 합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 수당 신청이 안되는것 인가요?

다른 방법으로 신청 할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8월 말자로 회사를 그만 두었고, 9월 말에 State board of equalization 가서 Sales permit을 신청했으며, 현재 Biz License진행 중입니다.

아직 가계에서 이익 창출이 안되, 소득은 전혀 없는상태이고, 소독보다는 가계세도 못낼 지경 입니다.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집사람, 애들도 모두 걱정 태산 이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09 9:59:43 PM
열심히 사시려는데 님의 어려우신 것이 느껴지네요.
1. "회사를 반강제로 layoff "또는 회사를 그만두고"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자기의 의사에 따라 직장을 그만 두셨으면 실업수당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layoff 되었어야만 합니다.
2. 실업수당 자격이 되어도, 신청후에 님은 언제든지 다시 직장을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직장을 얻어 일하려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것이죠.
방법은?
Business의 모든 이름을 부인 이름으로 다 바꾸고, 그 business와 상관없는 신분상태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을 찾는 동안 그 가게에서 부인을 도와 주는 것은 상관없음)--전문가는 공식적으로 여기에 가르쳐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일 제 말이 틀리면, 틀림없이 전문가께서 반박하실테니 기다려보시죠.

법은 법이 정한 대로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니, 복잡해도 이런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