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를 반강제로 layoff "또는 회사를 그만두고"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자기의 의사에 따라 직장을 그만 두셨으면 실업수당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layoff 되었어야만 합니다.
2. 실업수당 자격이 되어도, 신청후에 님은 언제든지 다시 직장을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직장을 얻어 일하려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것이죠.
방법은?
Business의 모든 이름을 부인 이름으로 다 바꾸고, 그 business와 상관없는 신분상태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을 찾는 동안 그 가게에서 부인을 도와 주는 것은 상관없음)--전문가는 공식적으로 여기에 가르쳐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일 제 말이 틀리면, 틀림없이 전문가께서 반박하실테니 기다려보시죠.
법은 법이 정한 대로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니, 복잡해도 이런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