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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업체를 구입했는데 고소장이 접수됐었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echo**** 공감0
조회1,012 작성일11/10/2009 11:51:35 AM
1년전에 에스크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은행융자도 하면서 사업체를 구매하였는데

일주일 전에 고소장(Summon)이 가게로 전달 돼었습니다.

전 주인이 Corporation 으로 운영하는 일부중 한 가게를 제가 인수하였는데..아마도 빛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다른 가게를 정리하던중 채권자와 분쟁이 발생했나 봅니다.

에스크로를 통해 알아보니깐 제 가게는 UCC file를 clear 했다고 하던데...(돈의 일부를 받고 제 가게를 clear 해준것입니다)

채권자가 에스크로 회사와 주인 그리고 셀러 와 셀러 가게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Defendent 이름에 제 가게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분은 개인으로 운영돼는 가게는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해야지 DBA로 고소하는것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으니 그냥 무시 해라 하는분도 계시고

어떤분을 그래도 고소장에 답을 해야 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저는 저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지가 의문이고....그냥 DBA 이름만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지요. 도와 주십시요.

참고로 저는 개인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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