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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H-1B 휴가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b**angul**** 공감0
조회721 작성일11/8/2009 10:04:21 PM
안녕 하십니까?
저는 10월5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앞니도 부러지고 입술과 코 가 찢어지고 어깨를 다쳤습니다. 911 에 실려서 응급실로 갔습니다.지금 현재 카이로프렉터에 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 목을 움직이기가 힘들어 회사는 쉬고 있습니다. 제가 무급으로 휴가를 요청했는데 H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는지요 병원에서는 아직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완전히 치료된 다음에 출근을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무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가능한지요?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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