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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RE: VA Loan, short sale or foreclose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e**33**** 공감0
조회1,652 작성일11/1/2010 4:43:05 PM
4년전에 콘도를 사고 VA Loan 을 받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좋아서 처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시세보다 론이 2배는 많습니다. 숏세일을 하거나 포클로저를 하면 그 차익이 나중에 개인에게 따라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VA loan 이나 conventional loan을 받을수 없게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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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6:07:51 PM
우선은 같은 미군 전역으로서 집 페이먼트에 문제가 있으신게 마음이 아픕니다.
숏세일이 가능한지는 융자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 여쭤 보셔야 합니다. 은행의 어떤 투자자가 본인의 노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정부가 보장하는 FHA나 VA는 일반적으로 숏세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많이 알고계십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클로저를해도 은행에서는 100% 정부에서 보장을 받기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숏세일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몇몇 투자자는 허용을 하기에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시던지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1차 융자만 있으신것 같은데요 처음 융자하셨을때 부터 융자를 조정하거나 캐쉬아웃을 하지 않으신경우에는 차익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VA융자에 숏세일을 하실경우 일반 융자의 숏세일과 같은 룰이 적용되며 2년후에 크레딧이 다시 좋아지시면 VA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포클로저는 약 7년간 구매가 힘들어 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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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6:34:43 PM
VA Loan이나 정부 보증의 FHA융자의 경우도 숏세일이 가능합니다. 단지 약간 다른 룰이 적용될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차융자의 한해서는 숏세일이나 포클로저후 개인에게 빚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non judicial foreclosure즉 법원의 절차없이 포클로저를 하기 때문에 deficiency judgment가 1차융자에 관해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일단 숏세일이나 차압을 하시면 full doc기준으로 2-3년후에는 주로 정부보증의 FHA 융자를 이용해서 주택의 구입은 가능하십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날수가 있지만 준비를 잘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택이 차압되거나 숏세일이 된후 크래딧 관리를 잘하셔서 차후 주택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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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0 7:07:53 PM
전문가: 김원석님 께서, "크레딧이 다시 좋아지시면 VA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셨지만, VA에서는 전에 Loan해 주었던 것을 완전 회수 했을 때에만 (or 그것은 제한고) 했준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VA office에 다시 확인하심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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