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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렌로드의 연락무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ange7**** 공감0
조회1,443 작성일10/29/2010 6:21:11 PM
안녕하십니까.

펜실베니아에서 집을 렌트해서 살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집을 내놓는다고 연락이와서 그로부터 한달반 후에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리스기간은 다 채우고 나갔고요. 문제는 이사가기 전에는 전화하면 잘받던 아주머니가 이사 나간후 부터는 전화를 꺼놓거나 안받습니다.텍스트 메세지로 저의 이사갈집 주소는 두번 보냈었고 ,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되겠다 싶어서 써티화이 메일을 지난주에 보냈는데 그것도 아직 수령이 안된것 같더군요. 아주머니는 켈리포니아에 있기때문에 뉴져지에 있는 딸에게 매달 렌트를 보냈었고요. 아직 씨큐리티 디파짓을 못받고 있어 스몰코트에 접수하려 하는데 써티화이 메일도 전달이 안된 아주머니의 주소로 보내야 할지 아님 뉴져지에 있는 딸에게 보내야 할지........
만약 아주머니와 연락이 계속안되면 씨큐리티 디파짓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스몰코트에 가도? 아니면 렌트비를 보냈던 딸 주소로 보내는 것도 방법일까요? ( 리스에는 아주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리스에 있는 주소로 메일을 보냈는데) 돈없어 힘든데 아주머니 때문에 머리가 더 아프군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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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9/2010 7:50:31 PM
small court 는 반드시 연락받는 사람이 소환장을 받아야 재판이 열립니다
안되시면 rent 받으시는 딸이름으로 sue를 하세요
딸이 억울하면 돈을 보내거나 엄마가 대신 court나오거나 하겠죠
CA 에서는 중재 COUNTY 가 있지만 펜실바니아도 있을거에요
인터넷 찿아보세요 CA에서는 이사나가고 21일이내에 돈을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답변일 10/29/2010 11:04:24 PM
렌트 계약서에 있는 렌드로드 이름으로 스몰코트 에 접수하세요. 고소장에 딸 이름도 적어넣으세요.
아주머니께서 여러번 접촉했지만 상대편이 무시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거든요. 이멜이나 편지 보낸 카피 있으세요? 그거 챙겨 놓으세요.일단 접수시키고 14일 지나 코트에 전화해보면 랜드로드가 고소장 받았는지알수있어요.
일단 빨리 접수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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