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고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면 영주권을 받기 전에 처분하시는게 미국에 세금보고를 않하셔도 되니 훨씬 유리하실것 입니다.
3. 이미 세법상 거주자이시거나 영주권을 받은 후에 처분을 하신다면 한국에서는 면세대상이라도 미국세법상 처분하시려는 아파트를 지난 5년간 2년동안 주거주지로 사용 했을 시, 싱글일 경우 $250,000 그리고 기혼인 경우 $500,000까지의 차액에 대해서는 면세 대상입니다. 만약 지난 5년간 2년을 주거지지로 사용하시 않으셨다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현금을 미국에 갖고 오실려면 한국거래은행에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한 조취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미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금액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자산의 신고 대상이였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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