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는 법인을 완전히 닫는 서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내년 봄에 각종 세금보고와 세금을 완납하여야 마무리가 됩니다.
대체로 순서상 보면 SBOE /IRS / FTB / city / Secretary of State의 웹사이트에서 close절차를 이해하시고 서류를 작성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법인체를 닫기 이전이라도 개인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언제든지 시작 하실 수 있습니다. 내야할 세금만 잘 내셨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적어도 IRS/ city/ county/ SBOE / 신문사 관련하여 일을 서류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업종마다 다 다른데 일반적인 것만 리스트에 적어드렸습니다.
3) 비자 등에 관련한 문제는 도와주신 변호사나 법무사님의 조언을 받으세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이미 만들어진 법인이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잘 검토해 보셨나요?. 거래하시는 회계사에게 한 두시간은 상의해야 어떻게 할지 판단에 도움이 되실텐데요. 이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아닐까요? 여기서 누가 대단한 전문가라도 가정해도 질문자님의 회계사만큼 님을 이해하고 시간을 내어 도움 줄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