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 의향이 없고 6개월이상 별거하여 considered unmarried가 인정된다고 해도 2014년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도와주시는 전문가와 시간을 내서 상담하세요.
싱글일 때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는 각자가 책임을 지고 부부일 때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만 소득을 벌어들였다고 해도 부부 공동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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