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보고를 위하여는 개인은 SSN 또는 ITIN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SSN이 없는경우 IRS로부터 ITIN을 받아야 하는데 조금 수속이 까다로운데 이번에 내가 IRS로부터 Certified Acceptance Agent로 지정되었으며 ITIN 신청자의 서류를 내가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IRS로보내어 ITIN을 받게하는 제도로서 수속절약과 시간 절약이 기대됩니다. 준비서류는 조금 복잡하므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 2014년부터 오바마케어와 연계되어 세금보고가 이루어지며 건강보험이 없는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서류 미비자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청이 안되며 따라서 벌금 면제 신청을 세금보고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Samuel H. Lee
공인세무사
IRS Certified Acceptance A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