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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부모님의 증여 송금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e**iekr**** 공감0
조회4,449 작성일10/21/2015 8:57:42 PM

한국에 사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최근 부동산을 정리하셔서 약 80여 만불을 송금하여 주시겠다고 합니다. 한국내 절차는 은행과 세무사의 도움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송금을 받게 되면 미국내 에서 처리하여야 절차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1) 10만불 이상을 받으면 세금보고시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요?

2) 금액이 상당히 큰 관계로 향후 혹시라도 미국 세무당국에서 질의나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있다면 이에 대비하여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할 자료들이 있는지요? 부모님이 한국 송금은행의 송금 의뢰서는 보내 주시겠다고 합니다만, 그 외에도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면 미리 한국에 연락을 하여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 보아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이렇게 질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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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22/2015 9:35:36 AM
미국국내가 아닌 외국으로부터의 증여인경우 세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다만 IRS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하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6:59:58 AM
한국과 미국이 세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한국인이고 수증자가 미국인인 경우,
한국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에외적으로 해당 수증자의 국가에서 해당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자에게 과세합니다.

증여자에 대해 한국에서 증여세가 이미 선과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수증자에게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증여자에 대해 과세하고 수증자에게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미 귀하이 것은 한국에서 과세가 종료되었기에 더이상 미국에서 증여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이 진행중이시라면 본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양국의 세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한국,미국의 세무전문변호사.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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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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