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8-T 질문입니다

지역Vermont 아이디m**in**** 공감0
조회10,962 작성일2/26/2013 1:55:31 PM
작년 5월에 대학 졸업한 아이 1098-T를 받지 못했는데요. 대학에서는 작년 등록금이 그 전해인 2011년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작년 2012년 1월에 봄학기 등록금을 냈습니다만......

재작년인 2011년 1098-T를 다시 꺼내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4번 항목인... Adjustments made for a prior year.... 이게 뭘 의미하는지요?

2011년 1098-T를 보면...

2번: Amounts bill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43376.00
4번: Adjustments made for a prior year: $529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4번 금액이 뭔가요?

1098-T를 받지 못한다면 올해 택스 보고할 때 education credit은 못 받나요?

(저는 H1B로 일하고 있고 제 아이는 지금 23살로 F1신분으로 OPT중에 미국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 아이도 따로 택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제 dependent로 넣어야 할까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2:55:10 PM
1. 퍼온 내용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net tuition = Box 2 – Box 4

Box 2: Amounts bill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We report to the IRS the amount of qualified tuition expenses billed to your account during the calendar year 2012. A list of qualified expenses is presented in the next section.

Box 4: Adjustments made for a prior year: This is for adjustments to tuition for any period prior to January 1, 2012. In general, net tuition = Box 2 – Box 4

2. 학생비자는 5년간 nonresident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US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non resident는 학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non-resident를 US resident의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으로 짐작해서 자녀가 183일 테스트에 통과될 것이므로 만일 US resident 자녀인 경우 나이와 소득 등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이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2:58:42 PM
안녕하세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24세 미만이면 dependent claim가능하십니다. 그리고 2011년도 1098-T에서 보시면 BILL DATE으로 1098-T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PAYMENT를 하셨다해도 1098-T는 없습니다. 학교에 따라 발행하는 DATE기준을 어떤걸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3:00:07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2011년에 학비로 얼마나 공제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만 2011년의 정확한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Box 2의 금액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2011년에 납부한 금액,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12년 1월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전자는 2011년 세금보고에 사용하고 후자는 2012년 세금보고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Box 2에 나와있는 금액모두를 2011년에 보고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Box 4의 금액은 2010년 Box 2에 포함되었던 금액중 일부분을 Refund받은신 것입니다. 이것의 정확한 계산은 2010년에 공제한 금액을 이만큼 줄였을때 2010년 세금이나 환급금의 차이를 계산하여 2011년 세금에 합하는 것입니다. 세법상에서는 Credit Recapture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세법상 미국거주자여야 합니다. F-1 비자 소유자는 처음 5년동안은 미국 비거주자로 처리가 되고 학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현재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아이의 부양가족신청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도 이부분에 대해 약간의 Research가 필요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전문가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비거주자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는 경우

아래의 IRS링크의 질문 21번에 대한 답을 보시면

http://www.irs.gov/uac/American-Opportunity-Tax-Credit:-Questions-and-Answers

"However, your parents may qualify for the credit even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student if they claim you as a dependent on their tax return."

위의 문장에서는 부모님이 미국거주자인경우 F1을 가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Claim할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Claim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 온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IRS 웹사이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100% 세법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가장 상위법이 Internal Revenue Code와 그 다음 단계가 Treasury Regulations 이라면 IRS 에서 발행하는 Instruction은 가장 밑의 규정이나 규칙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3/1/2013 2:43:47 PM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1098-T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에서는 자녀분에 대한 Dependent 해당 여부와 학비 세무 혜택 신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아래의 2가지를 가정으로 합니다.

1) 질의자(부모)는 취업비자 소지자로서 2012년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2) 2012년에는 자녀가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미국 체류한 햇수가 5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다.


답변 A. 비거주자인 자녀는 나이나 학생 신분과는 무관하게 거주자인 부모의 Dependent가 될 수 없습니다.

답변 B. 비거주자인 자녀는 본인의 학비에 대한 세무 혜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답변 C. 비거주자인 자녀가 거주자인 부모의 Dependent가 될 수 없으므로, 부모도 자녀의 학비에 대한 세무 혜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의 2가지 가정이 틀리다면, 즉,

1) 질의자(부모)께서 2012년의 어느 한 순간이라도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or dual-status)라면 자녀분을 Depedent로 보고할 수는 있으나 부모가 자녀의 학비에 대한 세무 혜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함께 동거하는 자녀를 Dependent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만, 비거주자는 학비에 대한 혜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012년에 자녀가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 체류한 햇수가 5년이 경과되었다면 (즉, 자녀분이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2007년 12월 31일이나 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다면), 자녀분은 2012년부터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이시고 따라서 부모(질의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Dependent로 부모의 세무 보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비거주자라면 자녀의 학비에 대한 세무 혜택은 거주자인 자녀만이 본인의 세무 보고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부모의 세무 보고에 Dependent로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위 이종권 회계사님의 추가 답변에 덧붙입니다.

이종권 회계사님의 답변에서처럼, IRS의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However, your parents may qualify for the credit even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student if they claim you as a dependent on their tax return."

그러나 본 규정은 한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ependent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이거나 취업/투자비자(동반가족) 소지자로서 체류일수 조건에 부합하는 Resident alien이어야 합니다만, a resident of Canada or Mexico, or certain adopted children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Dependent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학비 세무 혜택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거주자인 부모 등의 Dependent로 보고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학비에 대한 세무 혜택을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