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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융자조정에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6**** 공감0
조회1,406 작성일2/26/2013 1:36:23 AM
은행으로 부터 loan modification letter 을 작년에 받았는데
금년도 세금보고시 인컴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은행에 1099C을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1099C를 받았을때
이것이 크레딧인지 아니면 몇년후에 갚아야되는건지 아니면 빚을 탕감해준것
인지 꼭 질문해야하나요? 그러면 어느경우에 소득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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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6:28:19 AM
성공적으로 융자조정을 받으셨다니 축하를 드립니다.
융자기관이 융자 조정을 해주는것은 이자 조정, 원금조정, 기간조정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1099-C를 받게 되실것입니다. 받지 못하셨다면 요청하십시요.

사시고계신 주택(Primary residence)에대한 융자 조정이라면 소득수입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건물등에서의 조정이라면 소득수입이 됩니다. 세금보고시에 IRS Form 982에 1099-C에 기록된 사항을 적어서 IRS에 보내지면 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기관에 질문해서 답변을 옳은 답변을 받으시게 될지는 모르겠고 위의 설명이 궁금증을 풀어드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 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10:10:01 AM
1. 채무의 조정으로 탕감된 채무는 과세소득이 됩니다. 이에따라 채권자인 은행에서 1099를 발행하여 보내주는데, 여기에 나타난 금액이 과세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debt cancellation income)

2. 이처럼 탕감된 채무는 몇가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form 982를 작성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이 되면 Form 1040 보고할 떄 같이 하도록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은 2007년 부터 2012년 사이에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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