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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가족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1,711 작성일2/25/2013 10:53:40 PM
안녕하세요

2012년 텍스 신고를 하려하는데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2011년까지 딸과 아들 모두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했는데 올해는 딸이

취업을 해서 나름 회사에서 텍스 신고를 했습니다.

아마 텍스 리턴도 받는 모양인데 이런 경우 제가 신고하는 신고 내용에

딸은 부양 가족에서 제외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딸은 아직 미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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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2:27:41 AM
자녀는 full time student인경우(24세까지) 이거나 장애상태에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딸이 취업을 해서 소득이있어 이미 세금보고를 했으면 부모님의 부양가족 범위에서 벗어난것입니다.

딸의 결혼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부양가족 범위로서의 Qualified child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10:32:26 AM
1. 규정에 따라 대학생으로서의 Qualified child의 나이제한은 24세까지가 아니라 24세 미만입니다.


2. 자녀가 취업했다고해서 부양가족이 안된다는 규정은 세법에 없습니다.

24세미만의 대학생 자녀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같은 직업을 가지고 W-2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세 이상의 자녀는 년간 소득이 대략 $3,800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으며 취업을 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정도를 묻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의 50% 이상 부담해야 하며,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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