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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종권회계사님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2**4heeyon**** 공감0
조회1,742 작성일2/24/2013 6:45:22 PM
그동안 세금보고를 안했던 한국에서 받았던 월세 3년치를 수정보고 하려고 합니다.

1.감가상각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시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동산업자한테 전화해서 물어 봐도 괜찮을까요?

2.감가상각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3.친분있는 분한테 관리를 부탁했는데 영수증을 모아 놓지를 않으셨어요.
공제내역이 감가상각비와 세금뿐인데, 혹시 irs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친절하신 답변 주실거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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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4/2013 7:45:13 PM
미국 세법에서 적용하는 갑가상각비 계산 방법중에서 렌트를 주고있는 주택이라면 27.5년 일반 상업용 건물이라면 39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구매년도의 가격을 27.5년 또는 39년을 적용하여 렌트를 받기시작한 일자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받은 월세금액에서 렌트를 주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하여 공제하실수 있습니다.

세금 수정보고도 수정 보고기간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 자체는 아직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 정부는 해외소유금융자산에대한 보고를 강력히 추진하고있고 벌금과 형사처벌 이야기까지 하고있는 실정이며 2003년이후 갖고있는 해외금융계좌 모두를 합하여 단 하루라도 잔고가 $10,000 이상이 있었다면 모두 보고를 하도록 명하고 있고 2012년에는 다시 해외금융자산이 50,000불 이상이면 모두 보고하라고 하고있고 보고도 재무부산하 Detroit Office에 매년 6월30일깢 보고하고 이를 동시에 IRS에 4웛15일까지하는 개인세금 보고에서도 포함하도록 조치가 내려지고있어 불이익등 세심한 주의와 추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24/2013 8:58:06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위의 번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가 있는 건물이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1. 과거연도에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건물을 처음 구입했을시의 구매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건물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시 시세로 계산하시고 정부기관에서 그 시세를 구할수 없을시 마지막방법으로 부동산업자에게 물어 보실수 있습니다. 문서화된 시세를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이 미래를 위해 좋습니다.

2. 해외에 있는 부동산의 감가상각연수는 미국내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거주용부동산이 미국내에 있을 경우 27.5년동안 동일한 금액을 비용처리하지만 해외에 위치하는 것의 경우 40년에 걸쳐 해야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미국내에 위치한 것보다는 적어집니다.

3. 영수증이 없더라도 최소한 장부에 기록을 해 놓았으면 비용처리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감가상각비와 세금뿐만 아니라 건물보수유지비, 대출이자, 유틸리티비용등 많은 것들의 비용처리도 찾아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rental property가 있을때 발생하는 비용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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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3 9:29:16 PM
정말 고맙습니다.
삭막한 이 곳에서 따뜻한 동포애를 느낍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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