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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건강보험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n0**** 공감0
조회2,956 작성일10/21/2015 7:08:45 PM
10월 1일부터는 합법적으로 근무할수없는 비자상황이라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9월말까지는 회사에서 들어가는 보험이 있었구요,,
현재 영주권 접수증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1. 이런경우 건강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2. 벌금도 나오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3. 오바마케어를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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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22/2015 9:32:25 AM
합법적으로 근무할수없는 비자 상황이라는말은 서류미비 불체자라는 말인가요?
위의 경우라면 개인 건강보험 말고는 오바마케어 가입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을 갖고있지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없이 벌금을 면제받는 방법은 세금보고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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