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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개인으로 부터 자동차를 살때 알아 두어야 할것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abc**** 공감0
조회3,688 작성일10/23/2012 10:56:01 PM
1.중고차를 개인으로 부터 구입할려고 하는데 본인말로는 한주인이 탔고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차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아 볼수가 있나요.

2. 차 등록을 하지않아 싸게 판매 한다는데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짜가 5월 2011년에 expire가 됬다고 하는데 이 차를 구입할경우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차를 팔고살때 작성 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며 dmv 까지 가지않고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4. 차사고가 나서 페차를 시켜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차값을 지불할때까지 당장 차가 필요해서 그리고 현재 비싼차를 살 능력도 안되어 아주 저렴한 차를 현찰을 주고 사려고 하는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누가 내야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대충 생각나는데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이 밖에 차를 개인으로 부터 사고 팔때 조심해야 할점이나 제가 해야할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관심 가지시고 읽어 주시고 조언 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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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10/24/2012 12:31:12 AM
1. 17자리 빈넘버와 마일리지, 색깔, 옵션을 ceo@thehycar.com 으로 보내주시면 사고기록과 시세를 조회해 드리겠습니다.

2. 밀린 등록비와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경우 타이틀의 이름과 셀러의 신분증을 확인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차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Bill of Sale 을 작성하시고 타이틀에 사인을 받아둡니다. 2008년 이전 차량은 스모그첵 해야 하고 2009년 이후 차량은 스모그첵 안합니다. 스모그첵은 셀러가 해 주어야 합니다. Bill of Sale 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십시요. www.dmv.ca.gov/forms/reg/reg135.pdf

4. 세금은 사는 사람이 냅니다. 싼 차량의 경우 보통 차량대금의 60~80% 정도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보험금이 나올때까지 렌트카를 타다가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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