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밀린 등록비와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경우 타이틀의 이름과 셀러의 신분증을 확인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차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Bill of Sale 을 작성하시고 타이틀에 사인을 받아둡니다. 2008년 이전 차량은 스모그첵 해야 하고 2009년 이후 차량은 스모그첵 안합니다. 스모그첵은 셀러가 해 주어야 합니다. Bill of Sale 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십시요. www.dmv.ca.gov/forms/reg/reg135.pdf
4. 세금은 사는 사람이 냅니다. 싼 차량의 경우 보통 차량대금의 60~80% 정도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보험금이 나올때까지 렌트카를 타다가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