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40시간 이상도 오버타임이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도 오버타임으로 간주합니다. 오버타임의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