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 따로 관광비자를 신청하시려면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셔야 하고, 한국에서 학교 재학 중이라던지, 직장이 있다던지, 가족이나 재산 상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보여줌으로써 일단 미국에 체류하신 후 다른 신분으로 바꾸시거나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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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