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지 못하신 것이, 애초 영주권 자격에 관한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 시험에 떨어지면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 받는것이나
출,입국에 제한을 받게 되는지요?
또한가지 시민권 신청후 한국에 거주해도 괜찮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을 받지 못하신 것이, 애초 영주권 자격에 관한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 시민권 탈락 사유가 영주권 박탈사유까지 되지 않을 정도라면 (이민사기, 범죄내역), 리엔트리퍼밋이나 출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 신청후에, 인터뷰 전까지 거주자격 조건에 위반되지 않으시면, 장기체류가 아닌 단기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영향 없습니다,
한국에 사는 문제는 한국법에 따라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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