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 학생으로 5년이상 체류하시고 세법상 resident 자격을 얻으셨다면 세금 보고 하신 후, stimulus check 를 받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2020년 8월에 체류신분(D/S)이 종료하셨다면, 금년 2월에 '신분위반'이 6개월이 넘게 되므로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경우, 5개월이내 혹은 그 이후라도 사정이 있었다면, 다시 학생 신분을 복원(reinstatement)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