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민권 배우자 초청으로 I-485접수하고 펜딩중인 상태고 체류신분은 F-1 OPT로 있습니다. 아직 콤보카드는 받지 못했고, 기간상 7월말-8월초에 콤보카드가 예상됩니다 (접수후 약 90일이죠)
처음엔 콤보카드를 사용하려 했는데 이래저래 지연되다보니 STEM OPT를 신청해야될 상황이구요. 다름 아니라 곧 7월달에 1년 OPT가 만료가 되는데 STEM OPT에 해당되고 고용주 역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같이 i-485를 접수한 상태에서 non immigrant에 해당되는 학생비자 STEM OPT를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거부할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학생비자는 귀국을 전제로 학업을 하고 종료하면 OPT도 하는 혜택(?)인데 저와 같이 I-485를 접수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미국 영주의사를 표현했음에도 STEM OPT가 나올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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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5/2017 7:38:49 A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H1b 같은 Dual Intent 비자가 아닌, 비이민비자인 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영주권을 접수하시고, 학생신분 연장신청시,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