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17 10:48:44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취득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인 경우라면, 당시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신다면 입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후 생긴 범죄들이라면, 입국심사시 추가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