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이며 올 7월에 베트남에서 결혼 후 배우자를 초청하려합니다. 아내 될 사람은 2002년에 한국분과 결혼 후, 한국에서 2년 살다가 2004년에 베트남으로 돌아와 혼자 살고 있으며, 2016년에 베트남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이혼이 안된 상태로 전 남편 호적에 남아 있나 봅니다. 제가 배트남에서 결혼과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후, 베트남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하려하는데, 베트남 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으로 미국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가 독신이란 걸 증명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분과 결혼했으니 한국에서 이혼을 했다는 중명서가 필요한지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결혼? 아니면. 베트남에서 결혼? 결혼한 국가에서 이혼을 한 법원기록이 필요하지만. 어느나라에서 이혼을 하든지 간에 두사람이 해당국가의 이혼법정에 모두 출두한 상여야만 이혼이 성립되며. 어느 한쪽 만으로는 이혼이 성립 안되므로 베트남 법원의 이혼판결은 곧 두사람 모두 출두한 상태로 인정하는 것 이므로 베트남 법정의 이혼판결문 만으로도 미국수속을 할수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결혼을하고. 베트남에서 이혼을했으면 한-베트남 양국은 법원판결을 서로 인정해 주기때문에 이혼판결후 자동으로 한국정부에 통보가 됩니다.
대부분 한국인 -> 베트남인과의 결혼은 베트남에서 결혼을하고 신부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살게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결혼하고. 베트남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한국에 통보할것도없고 한국이혼증명서도 필요없이 베트남 법원발행 이혼서류로 미국수속을 밟으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