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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LC 승인 전 유학원으로 F-1비자 받은 후 2단계3단계 진행

지역ETC 아이디d**tlgks52**** 공감0
조회1,822 작성일1/6/2023 7:54:4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개인 변호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스폰서를 구해 현재는 pwd산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알아보니 LC승인 전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진행을 하면 수월하다는 정보를 들었은데요, 그래서 이 방법이 과연 수월하게 빨리 받는 방법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 보다 리스크가 크다면 굳이 미국으로 가서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f-1 비자를 받는 방법이 제가 알아본 부분으로는 학교를 다니거나 어학원을 가여 f-1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는 이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학원을 통해 영어 회화 능력과 듣기 등 여러가지 공부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어학원을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여러가지의 커뮤니티에서 본 결과 "정상적인 (실제로 수업을 하고, 유명한) 어학원을 가야만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된다"고 들은 것도 있고, "어학원에 들어가면 영주권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글도 보았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메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은 바로 '리스크' 인데요, 한국에서 진행을 했을 시 기간만 미국에 비해 오래 걸릴 뿐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 영주권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비해 노동허가 (워크퍼밋) 승인 전 미국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할 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를 하고 I-140은 문호와 상관없이 나오기 때문에 승인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485는 접수는 가능하지만 승인 문호가 열리지 않게 되면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름) 때문에 신분을 유지해야하나 말아야 하나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485가 승인이 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혹여나 5%의 확률로 거절이 된다면 바로 불체자가 된다고 들었던것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진행을 할 시 한국에서 영주권을 6개월 정도 단축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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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7/2023 7:34:17 AM

학교나 어학원이라도 신분유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진행하는 쪽이 낫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6개월이상 기간의 차이가 나는 것에 더하여, 한국에서의 EB3(비숙련)의 경우, AP, TP 등으로 수년씩 지체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의 신분유지 문제는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계속 유지해 주시면 좋고 아니더라도 최종결정이 거절로 나와 일시적인 불법체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민비자', 영주권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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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23 7:57:32 PM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할 시와 미국에서 진행할 때 제 상태에선 영주권 받기 까지 얼마나 예상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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