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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영주권 거절 후 재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i**ia200**** 공감0
조회4,192 작성일1/20/2021 10:35:51 AM

안녕하세요

EB3 전문직 영주권 진행중

140이 거절되고 485는 아직 펜딩중에 있습니다.(물론 이것도 거절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갈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진행할 지 미국에서 진행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주권이 거절 된 상태이고 승인까지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안들어서요. 여행허가서가 나와도 계속 미국에 있는것이 안전하다고 현재 변호사가 말을 하더라구요.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미국과 비교해서 페널티가 크나요? 


또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F-1 비자로 485 접수 전까지 신분을 유지하다가 485접수 후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아직 485가 거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체류의 기간은 쌓이지 않고 있는 건가요? 


취업비자일 경우에 불법 체류 6개월 안에 영주권 진행 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견해를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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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9:56:56 PM

이민국에서 140은 거절해도 485를  바로 거절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140이 '항소'(appeal)가 가능하고, 항소하면 최소 수개월 최장 몇년까지도 i-485가 계류중인 것으로 되고 또한 노동허가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대안을 찾아 볼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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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10:27:2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갈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진행할 지 미국에서 진행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주권이 거절 된 상태이고 승인까지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안들어서요. 여행허가서가 나와도 계속 미국에 있는것이 안전하다고 현재 변호사가 말을 하더라구요.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미국과 비교해서 페널티가 크나요? 

(답변) 먼저 현재 I-485가 거절되는 것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다시 처음부터 PERM부터 진행을 할 때 안정적인 신분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취업영주권을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질문) 또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F-1 비자로 485 접수 전까지 신분을 유지하다가 485접수 후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아직 485가 거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체류의 기간은 쌓이지 않고 있는 건가요? 

(답변) 이미 학교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F-1신분은 소멸했을 것이고, I-485 거절통보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overstay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I-485 denial notice에 있는 notice date부터 overstay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notice가 도착하는 시점이 denial notice에 있는 notice date보다 더 나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I-485의 denial notice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본인의 overstay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I-485 denial notice를 물리적으로 수령하기 전에도 overstay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취업비자일 경우에 불법 체류 6개월 안에 영주권 진행 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6개월 기준이라는 것이 다시 I-485를 접수하는 시점에서 overstay나 unauthorized employment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영주권 신분조정이 (AOS) 가능할 수 있다는 이민법 245(k)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I-140이 거절되어 I-485 거절통보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다시 새롭게 PERM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I-485거절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다시 I-485를 제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245(k)를 믿고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overstay기간 180일을 넘기지 않고 해야 한다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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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7:05:22 AM

F-1  학교 그만 둔게 결정적 실수 입니다.  140 항소, 합법 체류 유지 등 문제가 많네요.  결국  한국으로 가서 영주권  재 도전 해야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것은  영주권 승인 가능성이 아주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특히  " 취업 비자일 경우에 볼법 체류 6 개월 안에 영주권 진행 할 경우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만일 "6 개월 이내에  I-485  접수 한다면 ..... " 이라고 말 하면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글을 읽어 보면,   위 질문  하신 분에게는 위 법률 규정 적용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합법 체류 기간 문제, 불법 체류 문제, unlawful presence 문제, 485 거절후 추방 재판 가능성, 140 항소 가능성... 많은 것들 을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담당 변호사 님과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근처에서 펑판 좋은  변호사 찾아 상담도 하여 2nd opinion 도 받아 보세요.   어쩌면,  미국에서의 출국 날자를 앞당겨야 할 지도 모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1:03:17 PM

안녕하세요


I-140 항소로 거절을 뒤집지 못할경우라면, 아마도 한국에가셔서 새롭게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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