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기존의 만료된 임시영주권과 18개월 유효하다는 접수증으로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년기간이 만료되어가서 2020년 4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문과 사진은, 전에 찍었던 것으로 사용한다는 메일만 받았구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보면 접수되었고 진행중이라고만 나와있네요..
코로나때문인지 원래 오래걸리는건지.. 마냥 기다릴수만 없어서 답답하네요..
동생이 결혼하게 되어서 올 3월에 잠시 한국에 갔다오려 하는데(4주),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기존의 만료된 임시영주권과 18개월 유효하다는 접수증으로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증 이민국 편지 있으면 , 자동 1년 반 합법 연기 된 것이니, 염려 말고 다녀 오셔도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