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자로 L.A.에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을 돌보기위해 방문자로 미국에 체류하려고 하는데 머물 수 있는 기간과 캐나다 면허중으로 얼마동안 운전할 수 있는지, 캐나다 시민권자의 미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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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23/2009 7:32:06 PM
캐나다 시민권자의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융자인 non resident loan은 일부 은행에서 아직도 취급중이며 간단히 guideline을 말씀드리면 35-50%의 기본다운에 30년고정 융자의 경우 보통 이곳 거주자에 비해 약 1%높은 융자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즉 현재 이자가 5%라면 대략 6%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컴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캐나다의 신용평가점수도 영향은 줄수있습니다)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으로 구입이 됩니다. 일단 융자는 $417,000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증관련은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한달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국제면허증을 캐나다에서 가져오시고 캐나다 면허증을 같이 지참하셔야 가능할겁니다. 다른 비자관계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점 즉 주택구입에 관한 여러가지 조언이 필요하시면 메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