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신분인데... 실업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지만, 쉽게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신분도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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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답변일2/23/2009 5:53:48 PM
일반적으로 노동법상 실업수당이 신청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신청은 가능할것이며, 잡서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수급도 가능할겁니다.
하지만 이민법상 체류신분 유지가 관건이 되겠지요. E2 employee에 의해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를 잘 파악하고 있으시다면, 질문자께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