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미룰수밖에 없었던 기록때문에요... 영주권은 2004년도에 취득했고 2005년에 shoplifting으로 체포된 기록이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님을 사서 코트때마다 같이 가서 해결해 주셨는데 아무런 document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어찌했던, 코트에서 말한 community service 끝내고 지금 court web site에 가서 criminal record search 해보면 DISPOSED라고 case completion 은 2006년도 라고 summary 에 나옵니다. 제가 빠른 시일내에 시민권을 취득해야하는데요, 변호사를 여기서 사서 해결해야 하는건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릴께요...
정말 변호사가 필요없는지.. 혼자 할수있다면 체포됬었다고 N-400에 기록하고 결과물과 함께 보내기만 하면 되는지.. 같은 경험이 있는분이 있으시다면 자세한 절차 설명 절실히 부탁드릴께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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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7/4/2010 9:13:00 AM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민권 신청 하세요.
h**nlov**** 님 답변
답변일7/4/2010 9:53:56 PM
시민권 신청 Form N-400 을 다운 받아서 신청하십시요. 신청서에 안에 체포 기록과 판결 결과를 쓰고, 법원에 가셔서 편결 기록을 (30불 정도 지불하고 확인 문양을 찍은 것) 받아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변호사 없이 스스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g**chup1**** 님 답변
답변일7/5/2010 5:43:05 AM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전과가 있읍니다 하지만 시민권 하는데 별 문제는 없더군요 저도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잘 되었읍니다
s**gkim8**** 님 답변
답변일7/5/2010 7:28:37 AM
그럼 서류에 체포당한적이 있다고 쓰고 결과물과 함께 보내면 되는건가요?? 정말 변호사가 필요없나요?? 직접 해보신분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간절히 부탁드릴께요!!!!!!
h**nlov**** 님 답변
답변일7/5/2010 11:33:39 AM
위에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저에게 전화 하시면 속 시원히 답변드리겠습니다.310-508-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