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시민권자 남성입니다 직업상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조만간 한국여성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직업상 이유로 한국에 거주예정입니다.
이경우, 본인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본인 자식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아버지를 따른 미국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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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28/2010 8:03:12 AM
1. 미 시민권자가 일시적인 사유로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에서 결혼한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신청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때에 시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이민 인터뷰를 하여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시민권자의 해외출생자녀가 시민권자가 되려면, 부모 중 한 사람이 14세에 도달한 이후에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5년간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국대사관에 하시면 시민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