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 해 오셔도 됩니다.
3.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Birth Certificate 이 없으므로 제적등본을 떼어서 번역하여 내시면 됩니다.
4. 무비자로 방문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입국심사시에 방문목적, 체류예정지, 함께 지낼 사람과의 관계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하면 들여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거짓말을 할 수 없으므로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한 조언이지만 사실입니다.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한국에서 결혼을 한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경우와는 똑같은 방법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자로서 결혼한 후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다면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