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혼자 할려고 합니다.($2500 +fee) 를 달라는군요. 문제는 제가 기록이 있어서 인데 제가 혼자해서 혹시 기각이되면 그때가서 변호사 통해서 해볼까 하는데 기각이 되도 또 신청할수 있는건지요? 3년전 영주권 받을때 (아내 시민권) 기록때문에 기각되서 추방재판까지 가서 웨이버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때 제 이민변호사말로는 80~90%, 시민권 신청시 문제안될거라고 했는데 괜찮은건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때 변호사말로는 최악의 경우 시민권기각이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을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시민권도 자기 생각으로는 80~90% 승인이 날거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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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6/15/2010 7:49:31 PM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짐작에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도덕성 범죄 또는 중범 기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영주권 취득 때와 달리 시민권 신청 때는 도덕성이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부정적인 요소(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과 세금납부 등의 사실로 증명을 합니다.
기각이 되면 또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기각이 된 사실 자체가 다음 신청서 심사시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신중히 판단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