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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시민권취득후 한국국적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 공감0
조회2,255 작성일6/13/2010 9:33:13 PM
1. 미국시민권취득후 한국정부에 시민권취득사실통보를 안하면, 한국여권(만기2018년)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요?


2.미국시민권취득후 한국정부에 시민권취득사실통보를 안하더라도, 한국정부가 취득사실을 알게 되어 자동으로 국적상실조치를 하는지요?

도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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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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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0 5:25:39 AM
ㅎㅎㅎ 가장 확실한 대답은 영사관에 전화 하여 문의 하세요....
답변일 6/15/2010 8:07:16 AM
네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자동처리 됩니다
가끔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입국할적에 왜 한국 여권을 쓰려고 하십니까?
교포들은 내국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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