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주권자로 아내가 한국에서 딸을 하나 데리고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와 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18세 미만인 한국에서 온 딸(step daughter)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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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11/2010 7:35:52 AM
입양된 자녀는 (adopted child) 위의 시민권 자동취득 규정의 수혜 대상이지만 데리고 온 자녀 (step child) 는 18세 생일이 지난 후에 자력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