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수당을 받는 것은 그동안 회사에서 매년 휴직보험을 직원들의 월급을 기준하여 납부하였기에
받는 것으로 본인 외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휴직수당 받은 것도 세금보고를 1040에 해야 됩니다,
참고로 내년 세금보고 하실때 환급을 받으실려면 어느정도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환급액이 많은 부분이 EITC이 이거던요. 또한 속히 더좋은 직장이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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