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10년전의 범죄기록의 경우, 해당 법원에서 관련 범죄기록 Court disposition 을받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요근래 입국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졌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ourt Disposition 은 해당 범죄기록 판결 받으신 법원 Clerk's office 에서 요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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