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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비즈니스 퇴거 당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s**r**** 공감0
조회1,776 작성일4/30/2011 2:12:23 PM
안녕하세요
장기간 불황에 밀린 렌트비로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렌트비를 다 못낸것을 가게 비운후에 소송당하면 그땐 정말 파산을 해야할지 넘 걱정스럽고, 또 소송중에 파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나가라고 주인이 notice 주면 곧장 나가야 하는지, 혹 안나가면 그대로 락까지 잠가놓을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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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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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30/2011 5:31:58 PM
법원의 명령 없이는 건물주가 자물쇠를 바꾸거나 강제 퇴거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법원 명령에 의한 강제 퇴거 이전에, 자의적으로 또한 계획된 절차에 의해 가게를 닫거나 이사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소송 중에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답변일 5/1/2011 1:41:41 PM
안녕하세요.
가게 lease가 끝나서, 가게를 비워야 하는 데 식당장비와 Inventory등등- - - - -
이것 들을 건물주에게 사라고 요구 할 지, 그러다 거절 하면 무엇을 할수 있는지- - - - -
아니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도 되는지- - - - -
참고로 저희는 빌딩 안에 독점으로 cafeteria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고- -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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