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게지차압이나 콜렉션편지 그리고 져지먼트(부채에대한) 를 받을 경우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나요? 참고로 제 크레딧으로만 신청을 다했는데..(이름 소셜등) 만약 배우자 책임이 있다면 미리 서류상 이혼을 하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부탁드립니다. 아참 만약 위의 빚 갚지 못하면 무슨일이 생기나요?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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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erdh**** 님 답변
답변일4/29/2011 6:55:45 PM
부채에 관한한 배우자가 재정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그 배우지는 그 부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하오니 이혼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빚을 못갚으면 재산 차압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기록에 올라가는데, 판결은 10년 ㅤㄷㅗㅎ안 차압이나 콜렉션등은 7년간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판결은 또한 10년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b**tsettl**** 님 답변
답변일4/29/2011 9:33:57 PM
서류상 이혼 은 바람직하지 못하구요... 본인의 이름만 있어도 소송을 당할수 있습니다. 얼마의 액수냐에 따라 달라지죠. 액수가 많으면 파산 생각해보고요.. 적으면 맞대응 하면서 잘 해결할수 있습니다~ 크레딧카드해결사 www.bestsolutionandse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