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erdh**** 님 답변 답변일 4/30/2011 5:57:41 PM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된 소장은 소송일이나 소송장 전달잉에 제한을 받지 않겠으나, 그 수정소장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재판일이 변경이 될 수 있겠지요. 재판중의 수정은 판사의 허락으로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