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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 갖은게 죄가 돼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7**** 공감0
조회1,680 작성일4/27/2011 3:01:20 PM
집 론모디 중에도 폴클로져가 걸리더니 론모디가 겨우$300 내린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숏세일을 하던중 체이스 뱅크에서 집이 팔렸다고 변호사하고
얘기하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숏세일중 집값 안내고 산 몇달도 땡큐했으니까...
새로이사온 집으로 5월 20일까지 2차 5만불중 만3천불만 내고 끝내자는 편지가 왔는데요, 1차 사십만불은 그럼 어떻게 된거고 (집이 $200000 팔렸던데)
2차 융자에대한 통지만 오는걸까요?
어떻게, 어디에가서 제 앞으로 남아있는 빚 전부를 확인할수 있나요?
집에 관련한 빚은 쪼개어도 갚지 못할 정도로 당장 지금 형편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 인데요....

하얀 도화지처럼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뱅크럽시 뿐인가요?

한국을 왕래해야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채무관계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입국시(영주권자) 혹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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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7/2011 10:16:36 PM
주 주거용 주택이 trustee sale (non-judicial foreclosure)로 차압되었을 때의 모자르는 부분인 $200,000은 탕감이 되나 2차는 안됩니다. 파산하면 2차의 5만불도 정리되나 그 기록은 10년 가니, $13,000에 끝내자는 렌더와 월부나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심이 파산 보다는 좋은 옵션일 것입니다. 파산은 출입국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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