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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개인 파산 신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boee012**** 공감0
조회11,463 작성일4/27/2011 11:06:49 AM
안녕하세요.

크래딧 카드 빚으로 인해 개인 파산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 파산을 한다면...

1. 한개의 크래딧카드 (빚 약 3만불정도)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면 나머니 크레딧 카드들을 쓸수 없는지요?

2. 은행구좌(체킹)도 쓸수 없는지요?

3. 얼마동안 크레딧 기록이 남아있는지요?

4. 얼마동안 기다려야 파산 기록이 없는지는지요?

5.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크레딧 회사에서 sue를 해서 법원에서 나오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럴경우 갚을 능력이 안대면 어떻게 하는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볍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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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구경완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11:16:33 AM
1. 파산시에는 모든 재산과 부채를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고가 있는 크레딧카드는 모두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신용카드는 일단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크레딧이 나빠지니 각 은행이 판단할 것입니다.

2. 은행구좌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록은 약 10년간 남아 있을 것입니다.

4. 남아있기는 10년정도지만 크레딧은 그동안 계속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5.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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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11 4:18:04 PM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파산일 경우 연방법원 수수료 299불과 재정교육 1차 50불 2차25불 들이면 파산할 수 있으며 내용은 구경완 변호사님이 답변으로 족한것 같음니다.본인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면.....
답변일 4/29/2011 9:43:39 PM
최후의 선택은 파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800 에서 $1500 사이입니다.
파산하면 모든 소송은 중지되고, discharge 됩니다.
크레딧은 담보 크레딧으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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